제목 | 2022학년도 원창학원 정기 이사회 일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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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창학원 |
작성일 | 22-03-02 13: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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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관련 : 「사립학교법」제17조5항
2. 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하여함<신설 2021. 9. 24. 시행 2022.3.25>에 따라 학교법인 원창학원의 2022학년도 이사회 일정 및 안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, 법인 홈페이지(www.wonchang.or.kr)에 이사회 소집시 안건과 장소와 일시를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