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학교법인 원창학원 임원 현황[20230826] 공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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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창학원 |
작성일 | 22-09-22 11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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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원창학원 임원 현황[20230826] 공개용
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[시행 2020. 9. 25.] [교육부고시 제2020-238호, 2020. 9. 25..]
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 제21조(임원선임의 제한)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
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를 적용하여 해당여부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