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 시행규칙 [20211103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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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원창학원 |
| 작성일 | 21-11-02 13: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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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 시행규칙 [20211103]
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 시행규칙 제정 사유서
학교법인 원창학원은 2021년 11월 2일 개최한 제384회 이사회에서 본 법인의 정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의결한바 그 사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변경사유
학교법인 원창학원 정관 제89조에 의거하여 법인 사무조직 운영을 위한 법인사무국을
두며, 사무국에 대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