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학교법인 임원의 역할, 관련법령 등 안내자료(임원 취임 시 필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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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창학원 |
작성일 | 20-04-22 12: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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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서울교]임원의_역할_및_책임안내자료 2020.hwp (252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04 12:52:56
본문
학교법인 임원의 역할, 관련법령 등 안내자료입니다.
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【 임원 역할 및 책임 (요약) 】
□ 이사회 기능(「사립학교법」제16조)
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예결산, 재산의 취득과 처분, 담보제공, 자금차입, 정관변경, 임원 임면 등 법인의 중요한 사항과 경영학교의 교직원 임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. 특히, 기본재산의 처분, 담보제공 및 자금차입 등 재산관리 업무는 법인 운영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업무 수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.
□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 회의록 서명(「사립학교법」제18조의2)
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‧의결하고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. 일부사학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계속 불참하거나 서명을 타인이 대필토록 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허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, 이로 인해 몇몇 특정인이 사학경영을 전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서명 시에는 반드시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.
□ 이사의 직무 수행(「사립학교법」제27조, 「민법」제61조 및 제65조)
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.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□ 감사의 직무 수행(「사립학교법」제19조제4항)
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,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감사하고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며 이러한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□ 사학 관계법령의 숙지
사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「사립학교법」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, 그 하위법령으로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,「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」및 동시행규칙,「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」등이 있습니다.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